[국정감사] “보험금 늑장지급 1위 보험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
[국정감사] “보험금 늑장지급 1위 보험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0.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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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보험사들이 정해진 기간 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른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금융감독원 역시 이 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보험금을 늑장지급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상반기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모집,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료 환급 등 총 9개 민원 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채이배 의원실

특히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지급과 관련, 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간을 초과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채이배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생보사는 접수 후 10영업일, 손보사는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생보사, 손보사 모두 약관에서 정한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가 지난 5년간 126만2820건. 손보사의 경우는 무려 1365만679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11일에서 90일 사이 지급된 비중이 38.34%로 나타났다.

자료=채이배 의원실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생보사는 삼성생명(35만9564건)이었고, 교보생명(22만4331건), 한화생명(16만6211건), 라이나생명(10만8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후 181일 이상 초과한 건수가 705건이나 됐다.

손보사 중에서도 보험금 지급까지 11일 이상이 소요된 건수는 삼성화재(293만7502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동부화재(227만6777건), 현대해상(189만8871건), KB손해보험(181만955건) 순으로 나타났다. 181일을 초과한 건수 가장 많은 손보사는 동부화재(14만3804건)였다.

채이배 의원은 “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고객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추후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업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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