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대상 포도씨유 분석결과 '혐의없음' 결론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순도 논란으로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중지됐던 대상의 포도씨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대상에 따르면 식약청은 포도씨유 정제과정에 따라 구성항목 중 일부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고, 대상 청정원 포도씨유 성분을 분석한 결과 100% 포도씨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대상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던 관세청도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통보해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대상 포도씨유의 일부 성분이 국제식품규격보다 낮게 나와 포도씨유 100%가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번 식약청의 결정으로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이마트 등 청정원 포도씨유 판매를 중단했던 대형마트가 다시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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