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30만원 한도 후불 기능을을 탑재해 교통카드로 사용 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는 만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신협법 시행령‧감독 규정도 시행된다.
또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는 조합의 자산 규모를 2천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예상 손실액이 자기자본 5%를 넘는 금융사고는 금융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저축은행법 시행령도 마련됐으며,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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