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보험사들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한을 초과한 지급지연액이 최근 5년간 1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험금 지급지연액은 13조8976억원이었다.
이중 생명보험사의 지연지급액은 8조7932억원에 달했고, 손해보험사는 5조1044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지급지연율 역시 생보사의 경우 19.3%, 손보사는 17.2%로 높았다.
지급지연율이 높은 상위 5개 보험사를 집계한 결과, 생보사는 신한생명의 지급지연율이 4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라이나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흥국생명 순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롯데손보가 지급지연율 31.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DB손보), 삼성화재 순이다.
현재 보험금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생보사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박찬대 의원은 “보험금 지급지연액이 올해도 1조원을 넘는 등 지급지연 행태가 보험사들이 상습적인 관행으로 보인다”면서 “현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늦고 지급지연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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