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와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3곳 소속 1만6000여개 매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해당 매장의 제품 안내판을 비롯하여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과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과 같은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방법 준수 여부다.
또 식약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정진이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과장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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