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해영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권익침해 심각”
[국정감사] 김해영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권익침해 심각”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0.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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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전자적 대금지급고지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금고지 확인 절차도 마련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은 상품 구매 시 ‘결제하기’ 전 단계에서 ‘위 구매조건 확인 및 결제진행 동의’ 버튼을 제공한다. 하지만 네이버쇼핑은 이를 ‘미리 동의한다’고 체크했다.

이는 ‘전자결제업자가 소비자의 직접 동의 전 동의 표시를 제공하는 식으로 확인 절차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8조를 위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11번가를 비롯해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은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 절차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쇼핑을 비롯한 국내 주요 쇼핑몰들의 소비자 권익침해가 심각한 준이다”라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네이버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추가로 법위반 여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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