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구직자 10명 중 7명이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서류 번환제는 지난 2015년부터 채용절차와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올해 입사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중 12.5%만이 지원한 기업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했고, 그 중 38%는 채용서류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20일 구직자 566명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서류 반환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구직자는 29..3%에 불과했다. 이중 지원한 기업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는 구직자는 12.5%에 그쳤다.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들은 반환 요청을 한 가장 큰 이유로(이하 복수응답 가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74.6%)를 꼽았다.
이어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32.4%) △서류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21.1%) △서류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16.9%) △아이디어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14.1%) 등을 채용서류 반환 요청을 한 이유로 들었다.
반환을 요청한 서류는 △입사지원서(46.5%)가 가장 많았다. △제출한 서류 모두(31%) △성적증명서(21.1%) △졸업증명서(15.5%) △포트폴리오(15.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 중 38%는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전부 돌려받은 응답자는 36.6%, 일부 돌려받았다는 응답자는 25.4%를 차지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 중 입사지원 한 기업에서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경우, 전체 구직자에 비해 채용서류 반환 요청률은 더 높은데 반해 실제로 서류를 돌려받은 비중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13.2%가 지원했던 기업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했으나 39.1%는 요청한 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 전부 돌려받았다는 36.2%, 일부 돌려받았다는 24.6% 이었다.
전체 구직자 중 입사지원 한 기업에 서류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495명을 대상으로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55.8%)가 1위로 지목됐다.
이 외 △요청해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42.6%) △재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31.7%) △채용서류 반환제 자체를 몰라서(13.5%) △굳이 요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6%) 등의 이유로 서류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