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형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경철 부장판사)는 9일 계열사 부당지원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C&그룹 임병석 회장(49)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박모 전 C&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배임 혐의에 대해 자신의 관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박씨 등 그룹 차원의 임원이나 계열사 담당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임 피고인에 대한 사전보고 및 지시에 의한 부당자금거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배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와 병합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죄책 등을 감안해 임 회장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2008년 3월경 C&우방의 회계감사가 있을 당시 계열사 간 부당자금거래로 C&조경건설 등에 113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C&우방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67억여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임 회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서도 기소된 상태다. C&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은 지난 8일 구속수감 중인 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대검 계좌추적팀은 이미 기소된 내용 외에 추가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 대표들로부터 계좌추적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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