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나라사랑카드의 양대 사업자인 KB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국방부 규정을 어기고 훈련병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군 장병 대상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국방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청약 상품도 함께 판매했다.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육군훈련소와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업은행은 1만2392명, 국민은행은 2894명의 훈련병에게 청약 저축 상품을 판매했다.
육군 규정을 보면 부대 안에서 영리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와 협의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판매는 이러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을 적절치 못한 행위"라며 "위계 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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