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40만명 빚 탕감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40만명 빚 탕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0.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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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취약차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연체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합동으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차주의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해 채무재조정이 실시된다.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257만명) 중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중인 40만명(1조9000억원)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추심중단 및 채무정리를 추진하며 소액·장기연체 외에도 심사 후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환능력 심사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 기관에서 소득·재산정보를 적응 활용해 공정성을 더한다.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전 소액·장기연채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출연과 기부 등을 활용해 민간 보유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상환능력 심사 후 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연체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든 업권에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12월까지 마련한다.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내릴 계획이다.

또 각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연체관리비용, 차주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알리도록 공시체계를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서민·실수요층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모든 금융권에서의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6개월+1회 연장)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금상환을 유예하거나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등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방안도 나왔다.

연체 발생 전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또 현행 27.9%인 대부업법과 25%인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최고금리는 향후 20%까지 내릴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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