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자영업자 맞춤 대출…최저임금 인상분도 지원
[가계부채 종합대책] 자영업자 맞춤 대출…최저임금 인상분도 지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0.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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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일반·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대출상품을 출시해 자금지원을 돕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상승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신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한다. 지난 2월 기업은행에서 출시된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추가로 인하하고 공급규모를 1조1800억원으로 확대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된다. 금리는 현행 4.16%에서 1.0~1.3%포인트 내리고 일부 차주에 대해서는 보증료도 1%포인트 감면해 오는 12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도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최대 7000만원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며 만기는 7년이내(거치 6개월, 상환유예 1년 가능), 만기시 잔여채무는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은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일정비율을 자동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중·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이다.

또 내년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 추세(최근 5년간 7.4%)보다 많은 인건비 상승분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편중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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