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계약자를 무차별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6년 기준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와 MG손보가 전체 건수의 73.4%를 차지하고 보험사 전부패소율이 60%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계약자가 사고원인 등을 허위로 알리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확인됐을 때 하는 소송이다.
금소연은 그러나 이들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은 고객에게 보험계약 해지 또는 담보 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MG손해는 2007~2009년에 가입한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플러스보험’ 고객을 상대로 계약 해지나 담보 해지를 위한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에 ‘MG손해보험사의 소송남발과 횡포에 맞서는 사람들’이란 까페가 개설돼 소송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정도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악의적인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롯데손보와 MG손보의 전부패소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소송 악용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당국은 소송 건수가 많은 이들 보험사를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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