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3차례 부동산·가계대책으로 신규 대출자 1인당 대출액 32.4%↓
문정부 3차례 부동산·가계대책으로 신규 대출자 1인당 대출액 32.4%↓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0.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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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6·19대책과 8·2대책 등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되면, 신규대출자 한 명당 대출액이 32.4%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6만6000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 시 이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신규차주 중 34.1%가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1억3398만원이었지만 대책들이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2.4%(4338만원) 줄어든 9060만원이 된다. 은행권 주담대도 2.05%포인트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가장 영향이 큰 것은 8·2대책이다. 전체 신규차주 중 32.9%의 평균대출금액이 1억3074만원에서 228%(2980만원) 줄어든 1억94만원이 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 6·19대책은 11.4%의 차주의 평균대출액(1억8790만원)을 17.9%(3362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인 신DTI는 신규차주의 3.6%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평균대출금액 2억5809억원은 신DTI 도입으로 평균 3118만원(12.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DTI는 6·19대책이나 8·2대책의 연장선상에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규제"라며 "무주택자나 DTI 적용제외 지역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이들은 심한 경우 대출가능액이 반 토막 나는 등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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