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혼다·BMW 등 4개 차종 11만2247대 리콜
한국GM·혼다·BMW 등 4개 차종 11만2247대 리콜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0.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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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한국지엠과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시트로엥 등 4개 차종 11만2247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특히 한국지엠이 자체적으로 공개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던 넥스트 스파크 11만1992대가 모두 리콜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4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4개 차종 11만224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11만1992대는 국토부에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이 밝혀져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고 해당 조사 결과,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설정이 잘못돼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속구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후 8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으로 결론지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지엠는 해당현상 발생 시 제동 및 조향이 가능하며, 즉시 재시동이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3월 10일부터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시행 중이었으나, 이번 제작결함조사결과를 받아들여 공개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한국지엠은 리콜사실을 신문 공고 및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비용 역시 보상 대상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IVIC 196대는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에 경고문구가 제대로 표기돼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6 Coupe 45대는 사고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인플레이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C4 Cactus 1.6 Blue-HDi 14대는 브레이크 호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손상될 수 있으며,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될 경우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30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호스 점검 후 고정 등)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자료=국토교통부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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