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상생‧소통 강화하겠다”…자정안 발표
프랜차이즈협회, “상생‧소통 강화하겠다”…자정안 발표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10.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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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협력, 소통 강화를 위한 자정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정실천 방안을 내놨다.

자정실천방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3개월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우선 가맹점 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 폭리 근절을 위해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는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필수물품 공급가격, 선정 기준 등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허위 또는 과장정보 등과 같이 위반 업체는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할 방침이다.

협회는 ‘정률제 로열티’ 제도가 확산될 수 있게 추진하며,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부를 막기 위해 가맹점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가맹폐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기적 윤리교육,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개발‧공표, 가맹본부 등록요건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건전한 업계 환경을 위해 자정실천안을 만들었다"며 "한 뜻으로 회원사들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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