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원 상당 차명계좌와 관련, 차등과세를 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율 90%로 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고율 과세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 회장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금감원과 협의해 계좌 인출 및 해지, 전화 과정 등을 재점검하겠다”며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삼성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및 차등과세 문제’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정감사에서 금일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하겠다는 뜻”이라며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국감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위의 태도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변화가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