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과징금 2배 상향 조정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과징금 2배 상향 조정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10.31 13: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TV 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과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억제를 위해 올 10월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종전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이에따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율을 낮췄다. 종전에는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진시정 시 최대 30%와 조사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 가능하다.

이외에도 모호한 감경요건들을 구체화했으며, 법위반 반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할 경우 예외 상황에 따라 법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가중요건도 합리화 했다.

문재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과장은 “개정 과징금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및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지속 보안해 나갈 방침이며,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