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0~30대 여성 대상으로 기승…소비자경보 '경고' 격상
보이스피싱, 20~30대 여성 대상으로 기승…소비자경보 '경고' 격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1.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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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교사나 간호사 등 이 연령대의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주의’ 등급에서 ‘경고’로 격상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젊은 여성 대상 보이스피싱 피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인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은 38명이었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7억7000만원에 달한다.

사기범들은 주로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해당 계좌가 명의도용 혹은 범죄에 이용됐으니 국가에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20~30대가 범죄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쉽게 속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아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됐다.

또 사기범들은 전문직·사무직일수록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이라며 권위와 지식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할 경우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노렸다.

사기 수법도 교묘해졌다. 최근 은행들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 물어본다. 사기범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현금인출이 아닌 달러로 환전을 요구했다. 보통 여행 목적 등으로 달러 환전을 요청하면 자금사용 용도가 확인된 것으로 생각해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

게다가 현금 편취는 금감원 등 기관 건물 주변에서 이뤄졌다. 사기범들은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금감원을 방문하라고 기망하는 등의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20~30대 여성이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 안내를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젊은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전파할 계획이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전화로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할 것”이라며 “증인소환장이나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과 금감원의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핸드폰으로 받는 문서는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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