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암보험, 진단비 받으려면 보험 약관 따라야
[금융꿀팁] 암보험, 진단비 받으려면 보험 약관 따라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1.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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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암 보험 가입자가 암진단비를 지급받으려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한다. 진단서에서 암진단을 받더라도 약관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것.

또 암보험의 책임개시일 전에 암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에 대해 안내했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암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암에 걸릴 경우 암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라도 모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암 진단확정을 받더라도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치의에게 진단을 받고 진단서에 암을 의미하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돼 있어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단 확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가 필요하다.

암 보험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만약 책임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보험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갱신계약이나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 상품은 면책기간(90일) 없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또 일부 암보험상품은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 등에는 ‘암보장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는 등 예외의 경우도 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해도 통원만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면 입원비 지급이 거절된다.

또 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암입원비가 지급된다. 암 치료 이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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