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IBK기업은행은 지난 24일 금융사기 모니터링팀과 지점 직원의 신속한 조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으려던 인출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료를 송금하라”는 사기범에 속아 400만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금융사기 모니터링팀은 해당거래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등록하는 한편, “계좌이체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서 고객센터에 문의전화를 한 인출책에 영업점 방문을 안내한 것.
영업점 직원은 인출책의 계좌가 금융사기 계좌로 지급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본부 모니터링 담당자와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출책을 검거했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용의자 검거에 공헌한 기업은행 B지점 직원 C씨에게 27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보증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경찰청과 금융사기 근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기 용의자 검거에 앞장서고 있다. 그결과 올해 54명의 인출책 검거에 기여해 약 6억원 규모의 금융사기를 예방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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