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삼성화재는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법인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이다.
그동안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는 전용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채로 운행돼 왔다. 또 사고가 나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 처리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었다.
이에 삼성화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개정해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는 이 특약을 통해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모호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확화했다.
김일평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전략팀장은 "자율주행차보험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맞춰 관련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