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 세금 꿀팁]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유동수의 세금 꿀팁]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이지뉴스
  • 승인 2017.11.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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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회계사

[이지경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번 추석 연휴, 차례상을 남편에게 맡길 정도로 학원 업무에 바쁜 나날을 보냈다. 연휴가 길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 단과반을 개설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수강생들이 몰린 이유에서다.

단과반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등록을 하려는 학부모들로 접수데스크는 인산인해를 이뤘고,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등 각종 결제수단을 통해 입금된 내역을 정리하는 업무만 해도 상당했다. 또한 등록 후 취소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환불절차를 진행하는 건수도 만만치 않았다.

즐거운 비명을 외치고 있던 A씨는 연휴가 끝나갈 무렵 문득, 일부 현금 거래분 중 학부모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학원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라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4년 7월1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은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정해 자진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한도없음)로 부과하고 이외에도 누락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소비자가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해뒀다면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 해당 발급분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결제한 날짜와 금액, 자진발급한 승인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선수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확대될 수 있으니 세법의 개정사항을 확인한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손발톱 관리 미용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몇 개의 업종을 추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따라서 관련 업종의 사업자는 향후 개정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취지는 매출을 양성화해 세원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시키는 것보다는 기한이 지나더라도 발행을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Who is?

유동수 KB국민은행 중소기업기획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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