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회사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관련 유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내년 11월까지 연장된다.
또 채권추심 전 유의사항 안내 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함께 통지해야 하는 등의 개정도 일부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부당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로 등록·시행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1월 6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는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와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권추심 시에는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친족이나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도 안 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에 채권추심 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개정안을 추가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시 추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또 채무자가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과 함께 모여 있을 경우에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여ㅛ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채권추심 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 유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무자도 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