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이 담긴 '모바일 연말정산 절세 도움말'을 통해 다양한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모바일 연말정산 절세 도움말은 자녀와 출생·입양, 기부금, 교육비, 월세액 등의 세액 공제에 대한 방법과 변동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수 1명 15만원, 2명 30만원으로 공제된다.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 세액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출생·입양 세액 공제가 확대됐다. 출생·입양 세액 공제는 1명당 30만원에서 올해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정치 자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관련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다.
교육비 세액 공제는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년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며느리, 사위 등 자녀의 배우자와 삼촌, 고모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수, 조카 등 형제자매의 가족은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과세 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세액 공제와 기부금 세액 공제는 가능하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