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해명] bhc "뿌링클 특허권 침해 아니야“…법적 대응 천명
[보도 해명] bhc "뿌링클 특허권 침해 아니야“…법적 대응 천명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11.07 16: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bhc가 네네치킨 ‘스노윙치킨’ 특허권 관련 논란 입장을 내놨다.

bhc는 7일 입장자료를 통해 “‘네네치킨 특허 침해 소송 제기’와 관련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뿌링클은 bhc치킨만의 원료 배합과 제조방법으로 개발한 특화된 메뉴이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bhc는 원재료 성분 지적에 대해 “설탕 등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뿌링클은 베타믹스나 제조 공법, 시즈닝 등 네네치킨과는 전혀 다르게 제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에 대해서도 “뿌링클이 원조라고 홍보한 적 없으며 해당 관계자가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 뿌링클 치킨의 ‘개발 과정’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bhc는 “소비자들도 뿌링클의 차별화된 맛을 인정하고 있으며, 네네치킨의 제품과는 전혀 다른 콘셉트 치킨으로 인지한다”면서 “이는 네네치킨의 제품과 전혀 다른 콘셉트의 맛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특허를 침해했다면 차별화된 제품인 뿌링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네치킨측은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에 대해 특허 등록된 것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당사는 억지 주장이라 판단 돼 법을 통해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이번 소송에 대해 합리적이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네네치킨은 같은 날 bhc의 뿌링클치킨이 특허권을 침해해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