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채용 비리 금감원, '쇄신안' 발표…"부정 소지 원천 차단"
[현장] 채용 비리 금감원, '쇄신안' 발표…"부정 소지 원천 차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1.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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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오른쪽 네번째) 금융감독원장과 금감원 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최근 발생했던 채용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문룡식 기자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채용 비리 논란을 야기한 금융감독원이 재발 방지와 향후 조직 활성화 ‘쇄신 권고안’을 마련했다.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하고 서류 전형을 폐지하는 등 채용 절차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비위행위가 적발된 임원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급여·퇴직금 삭감 등 금전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과 조경호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말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사행정 전문교수, 언론사,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혁신 TF는 지난 2개월 간 철저하게 외부자의 시각에서 금감원의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각종 비위·부조리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쇄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경호 금융감독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감원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룡식 기자

블라인드 채용

금감원은 우선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모든 채용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는 지원자의 성명이나 학력, 출신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이 정보들은 지원자가 최종합격 후에 제출받을 수 있게 했다.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류전형도 전면 폐지했다. 대신 1차 필기시험(객관식)을 도입해 능력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방 출신 응시자는 선발 인원의 150% 안에 들면 면접전형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의 지역 안배도 고려했다.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외부청탁의 발생 가능성도 막았다. 최종면접위원별 평과결과를 면접직후 바로 확정해 사후 수정을 불가능하게 했다. 만약 면접위원의 친인척 등이 최종면접 대상자일 경우 해당 면접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러한 채용 전 과정은 감사실에서 원칙과 기준에 부합했는지 점검한다. 또 직원 채용공고시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은 취소’됨을 명시토록 했다.

비위행위 제재

이번 채용비리는 결재 책임이 있는 임원급에서 발단이 된 만큼 임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됐다.

비위행위 소지가 있는 임원은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직무배제시 기본금 감액 수준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 지급이 제한된다. 임원이 비위행위화 관련돼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50% 삭감하도록 했다.

임원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의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무관용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직위를 해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일정기간 승진과 승급 등에서 배제한다. 2회 적발 시에는 면직 조치(투스트라이크 아웃)한다.

최근 감사원 결과에서 부당 주식거래가 적발된 만큼 금감원 직원들의 직무관련 주식거래도 통제를 강화한다.

전 직원의 금융회사 주식취득이 금지되고 공시국이나 신용감독국 등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전 종목의 주식취득을 막는다. 주식 취득시에도 6개월 이상 보유를 위무화하기로 했다. 감찰실에서는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당주식거래를 적발토록 했다.

비위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장치도 마련됐다.

퇴직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와의 면담 투명성을 강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자(퇴직임직원 포함)가 금감원 내에서 면담할 경우에는 1:1면담이 금지되며 반드시 동료 임직원을 동반해야 한다. 또 원내에서 면담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상사의 위법·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내규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제기권도 신설토록 했다. 상급자의 위법부당지시 및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익명 핫라인도 도입한다.

조 위원장은 "이번 쇄신안은 채용절차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노력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는 정의로운 채용절차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재뿐만 아니라 예방 및 교육체계를 구축해 '사후약방문'을 방지할 것"이라며 "임직원의 윤리 의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청렴한 조직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이번 쇄신안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감독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임원진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감원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룡식 기자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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