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 보류해야”
은행연합회,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 보류해야”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1.10 12: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전국은행연합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은행-증권업계간 초대형IB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난 1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이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의원회에 의결되면서 차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안 상정이 예정된 상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신생·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당초 초대형IB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발행어음 인가절차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초대형IB 신용공여 한대 확대 법안과 관련해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당초 초대형IB 도입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금융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이 단일업권 감독에만 한정된 현 상황에서 초대형IB 업무 확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병행될 필요가 있고, 재무 건전성 감독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논의와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어음업 인가는 부적절하다는 입장.

은행연합회는 “초대형IB에 인가를 내주고자 하는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투자은행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 업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초대형IB 육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발행어음과 IMA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면서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초대형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는 최소한 국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