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를 고려한 분양가를 산정한 후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4월 폐지 이후 2년 6개월만에 부활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평균 10% 이상 낮게 책정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부활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불러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투기과열 우려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투명한 평가 기준이 절실하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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