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차' 보상"
금융당국, "내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차' 보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1.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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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내년 1월부터 생계를 위해 이륜차나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 등의 가입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87년 4월 도입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보험 등은 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또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엄격해져 공동 인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를 실적 통계에 기반해 산출할 필요성도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공동인수 제도개선을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하기로 했다.

새로 개선되는 공동인수 제도는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보험사가 반드시 인수하도록 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고의사고, 보험사기 등을 저지른 운전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또 보험료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산출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인수 보험료는 실제 사고 위험이 아닌 일반 자동차 보험 계약의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산출하고 있었다.

올해 안으로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와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해 책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차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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