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 짬짜미 덜미…현산 자회사 등에 과징금 2억6500만원 부과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 짬짜미 덜미…현산 자회사 등에 과징금 2억6500만원 부과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1.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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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Platform Screen Door) 종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3개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2년 12월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PSD(Platform Screen Door)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아이콘트롤스는 자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이를 위해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올해 상반기 기준 최대주주는 지분 29.89%를 보유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SD 입찰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관련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모회사가 발주하는 해당 건 입찰을 수주하고자 했다.

이에 아이콘트롤스는 입찰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 현대엘리베이터와 2012년 8월경 먼저 합의를 통해 자신이 낙찰 받는 대신 22억2000만원에 하도급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을 포함한 3개사를 지명 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게 추가로 들러리를 요청하며 24억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했다.

들러리 배경으로는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이므로 해당 건 입찰에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현대엘리베이터는 하도급을 받는 대가로 GS네오텍은 향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입찰 금액 및 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GS네오텍은 2013년 1월 24억6500만원으로 투찰한 후 자신의 투찰가격을 아이콘트롤스에게이메일로 알려줬으며 다음 날 현대엘리베이터가 24억원, 아이콘트롤스는 23억8400만원으로 각각 투찰했다.

투찰 결과,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건이 공정거래법 입찰 담합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 이들 3개사에 법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2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이콘트롤스는 1억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은 각각 6600만원이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PSD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부문 등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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