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급 미지급 등 수·위탁거래 위법 479개사 적발
중기부, 납품대급 미지급 등 수·위탁거래 위법 479개사 적발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1.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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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납품대금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는 등 상생협력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 470여곳이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79개사가 적발됐으며 조사기간 내에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를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 등이었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의 경우, 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47건(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는 23건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금액은 15억7000만원으로 전체 위반금액(36억9000만원)의 42.4%를 차지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5개사는 수탁기업과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해 부당하게 납품대급을 감액한 기업 1곳, 위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2곳,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1곳,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기업 1곳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 개선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 시 불공정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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