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통한 고객정보 오남용 규제
체크카드 통한 고객정보 오남용 규제
  • 김민성
  • 승인 2010.12.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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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 신용정보조회 동의 금지…가족카드 발급도 마찬가지

[이지경제=김민성 기자] 국내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향후 체크카드 발급 시 회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과 고객정보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사안은 카드사들에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10개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발급시에도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국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체크카드는 회원 결제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을 들어 신용정보조회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금지시킨 것.

 

아울러 금감원은 가족카드 발급시에도 본인회원 외에 가족회원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것을 금지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카드는 가족회원의 신용도가 아닌 본인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어서 가족회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는 필요하지 않음에도 14개 카드사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조회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고객정보 오남용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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