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앞으로 배달 음식점의 행정처분 이력과 위생등급 등을 ‘배달앱(배달음식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배달앱과의 정보 연계는 지난 4월,배달앱 3개 업체(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와의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됐다.
이에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확인해 등록된 음식점을 관리하며, 소비자는 음식을 주문하기 전 해당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현선 식약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과장은 “이번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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