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가유공자 지원금 포함 실손보험금 지급해야”
금감원, “국가유공자 지원금 포함 실손보험금 지급해야”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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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금융당국이 국가가 지원한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해온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공상군경(직무수행 중 사고로 다쳐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의 배우자 A씨가 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 조정 신청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금과 별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올해 5월경 한 보훈병원에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피신청인 B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B보험사는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 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했다.

이에 A씨가 “의료비 지원금은 신청인을 위해 국가가 지급한 것이고, 보험금 산정시 이를 공제한다면 의료비 지원금이 보험사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조정 신청을 냈던 것.

B보험사는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 의료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은 실손보상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산정시 약관상 근거 없는 공제는 불가하다”면서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의료비를 공제하기 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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