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핵심감시제 전면 도입...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
금융위, 핵심감시제 전면 도입...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1.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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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감사인의 역할이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 및 공시하는데 까지 확대하는 핵심감사제가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2017 회계개혁’의 TF 활동 중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핵심감사제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나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 내에 별도 란을 마련해 기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수주 산업에 한해서 회계 처리가 복잡한 5개 핵심항목에 대해 감사보고서 앞면에 기재했지만 이를 자산 규모 기준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다.

핵심감사제 도입 시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9년에 작성하는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또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은 2019년, 전체 상장사는 2020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은 “주요 리스크에 대한 감사인의 통찰을 정보이용자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해당 내용 공시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 회계개혁 TF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감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회계부정 과징금 제재 양형기준 마련 ▲ 유한회사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및 감사결과 공시 범위 설정 등 아직 논의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실무 검토중이며 연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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