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까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의 위탁기업 불공정행위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제조·건설·용역업종과 대형마트의 수탁 및 납품 기업 5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해 실시된다.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여부 등 수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고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오는 27∼29일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조사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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