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기의 창업 노하우] 청년 푸드트럭 예비창업자를 위한 준비절차
[문진기의 창업 노하우] 청년 푸드트럭 예비창업자를 위한 준비절차
  • 이지뉴스
  • 승인 2017.11.27 09: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군 전역 후 취업을 앞둔 A(28세·남)씨. 취업이 여의치 않아 푸드트럭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 몇 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창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다. 무턱대고 뛰어 들었다가 폐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기에 더욱 그렇다. 준비 단계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에는 방송에서도 푸드트럭 사업을 조명할 만큼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다. 다만 적은 경험과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성공확률도 희박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있는 ‘청년 푸드트럭 예비창업자를 위한 준비절차’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푸드트럭 영업이란 자동차 구조변경, 위생교육, 보건증 및 영업장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계약된 장소의 차량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의미한다. 영업신고 요건의 준수여부에 따라 불법 푸드트럭 영업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먼저 판매 할 메뉴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영업을 하다보면 고객들이 순식간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조리시간이 짧은 메뉴가 유리하다. 이동 시간을 고려해 장시간 보관이 용이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크게 식사류, 버거류, 간식류 및 음료류의 카테고리 내에서 선택하되 대중들에게 생소한 메뉴는 가급적 피하고 떡볶이와 튀김과 같이 가격 범주가 정해져 있는 메뉴는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메뉴가 선택되면 푸드트럭의 콘셉트(Concept)와 브랜딩(Branding)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판매하고자 하는 메뉴와 어울리는 인테리어 콘셉트로 푸드트럭을 래핑(Wrapping)한다. 이때 디자인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 푸드트럭 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객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브랜딩 된 로고를 트럭과 유니폼 등에 적용하여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차량 제작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합법적으로 영업허가가 가능한 0.5톤과 1톤 트럭 중에서 선택하되 트럭 내 근무자의 동선, 조리시설 및 메뉴 등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신차를 출고해 개조할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 중고 푸드트럭을 재단장하는 것도 고려해볼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자동차 구조변경 등록증,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및 영업장 사용계약서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공유지나 공공용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인근 유동인구와 연령층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영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푸드트럭 입찰공고’를 확인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상권분석을 실시할 것을 추천한다. 그 밖에 지역 행사 및 축제, 밤도깨비 야시장 등 집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영업도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 조사에서‘무슨 이유로 푸드트럭을 선택하였냐?’는 질문에 푸드트럭 영업자의 과반수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푸드트럭 창업도 음식업종 창업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창업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푸드트럭 창업교육’에 참여해 사전 경험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트럭 임차가 가능한 ‘푸트트럭 임대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적성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Who is?

현) 국민은행 중소기업기획부 창업 전문위원

전) 안산시청 상권활성화 전문위원

전)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 전문위원


이지뉴스 news@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