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 지급한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추가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서울 용산구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액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동부건설은 위탁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줘야 하지만 동부건설은 이를 하지 않은 것.
공정위는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