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석탄과 연탄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각각 8%, 19.6%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은 톤당 15만9810원에서 17만2660원, 연탄은 개당 446.75원에서 534.25원이다.
정부는 탄광 생산 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상승한 반면 석탄과 연탄 가격이 장기간 동결돼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자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은 축소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공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해야한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의 지원 금액을 기존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33.2% 상향하고 보일러 교체비용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 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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