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짜 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는 한편 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진과제는 ▲가짜석유 유통 대응체계 마련 ▲면세유 및 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 ▲품질검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석유유통시장 검사‧확인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도입한 현행 ‘가짜경유 식별제’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대체할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짜석유 원료 수입에 대한 관세청의 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하고 가짜석유 제조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판매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을 주던 포상금도 각각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고질적인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그 동안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윤활유‧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짜석유 제품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고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