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우유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남양유업 48억4000만 원,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 원, 매일유업 31억9400만 원, 서울우유 28억2000만 원, 빙그레 20억1400만 원, 동원 8억400만 원, 연세우유 4억8600만 원, 비락 2억7200만 원, 푸르밀 2억3400만 원, 부산우유 1억100만 원, 건국우유 8700만 원, 삼양 47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원유 인상 등 불가피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고 지난 9월 우유업계 대형 4사가 우유값을 9~12% 인하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우유업체는 2008년 9, 10월경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실제 1L 용량의 우유는 이 기간 11∼19% 올랐다. 이들 업체는 ‘유맥회’란 모임을 만들어 인상시기, 인상률 등을 합의했다.
또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은 2008년 4월 ‘덤’ 증정행사를 일제히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우유값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행위도 적발됐다. 서울우유 등 8개 우유업체와 낙농진흥회는 학교 급식 우유 200㎖ 제품을 농식품부 기준 가격인 33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낙농의 특수성, 농산물 특성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 예외 규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