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진열대에 표시된 상품가격과 계산대에서 청구하는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서로 다른 사례가 빈발하거나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실사를 거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때 업체명을 공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해당 마트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 한 대형마트에서 행주전용타올을 구입했다.
이 행주전용타올의 진열대 표시가격은 8580원. 그러나 A씨가 계산대에서 지불한 실제 가격은 1만1250원이었다.
계산을 마치기 위해 꼼꼼히 지불내역을 살피던 A씨는 행주전용타올의 실제가격이 표시가격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서 항의했고, 이에 대해 마트 측은 5000원짜리 자사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허위표시가 빈발하거나 조직적이라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이전에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만큼을 해당업체의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은 마트의 매출액 신장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잘못된 것"이라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유사한 피해가 있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정위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소비자 제보가 잇따르면 업체명 공개와 함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