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95개 케이크가공업체 위반행위 적발
[이지경제=신수현 기자]식약청은 케이크 소비량이 많은 연말을 앞두고 케이크 가공업체에 대해 위생점검 벌인 결과 95개 업소가 각종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20곳, 제과점 74곳, 휴게음식점 1곳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미표시 등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ㆍ사용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 총 97건이다.
적발된 업체 중 대원케이크(경기 군포시)는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했으며, 케익타르트(경기 안산시)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ㆍ판매하고 있었다.
금강산베이커리(강원 고성)와 징코식품(전북 부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유통ㆍ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케이크 판매 영업자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게 작업 전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ㆍ판매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수현 ss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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