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주거복지 로드맵, 임대 5만호 공급 등 고령자 주거 지원 대폭 확대
[100세 시대] 주거복지 로드맵, 임대 5만호 공급 등 고령자 주거 지원 대폭 확대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1.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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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2022년까지 어르신 임대주택 5만호가 공급되며, 주택을 매각해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연금형 매입임대’ 등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13.2%)으로 196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85%는 1~2인가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49년에는 188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 등은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보유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맞춤형 건설임대 3만호와 매입·임차형 2만호로 구성됐으며 2022년까지 매년 1만호 씩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건설임대 주택 3만호는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한 ‘무장애(Barrier free) 설계’ 방식이 적용된 게 특징.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가 기본 설치된다. 이 중 4000호는 지자체, NGO(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나머지 2만호는 매입·임차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가 기존의 노후주택을 매입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주택에는 고령자 건강 이상을 관리하는 ‘홀몸노인 안심센서’도 설치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고령자의 보유주택을 활용한 ‘연금형 매입임대’도 선보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입해, 다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각을 완료한 고령자는 매입금을 정부로부터 분할 지급받아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청년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 저소득층 고령자의 지원도 확대된다. 영구임대와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가구(65세 이상 주위소득 50%이하)를 추가한다. 또 집주인 임대사업 대상자 선정시 고령자 소유 주택에 가점이 붙는 형태. 임차인 선정 시 저소득층 고령자를 우선 선정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비용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된 주택의 개보수 지원도 강화된다. 고령자 소유 주택에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50만원 가량 확대할 방침. 현재 수선유지급여는 LH가 시설조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최대 7년마다 1000만원(대보수)까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 과장은 “고령가구의 자가 점유율이 73.4%를 넘어서지만 이들의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에도 고령자를 위한 버팀목전세대출 금리(현행 0.2%p)를 우대해준다거나, LH·SH의 임대주택 입주 시 계약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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