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보험료 3.3%↓
현대해상,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보험료 3.3%↓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2.01 11: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은 차선이탈 경고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자동차보험료를 3.3% 할인해 주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개인용 하이카 자동차보험 계약이다.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차종은 신차 출고시 자동차 제조사의 기본 또는 옵션(선택) 장치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이나 차선유지 보조장치(LKAS)가 장착된 승용 자동차다.

이들 장치는 차량이 주행차선을 벗어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이나 핸들진동 등으로 차선이탈을 알려주거나, 자동차 스스로 핸들 조향 제어를 통해 차선을 유지시켜 운전운전을 돕는다.

또 현대해상은 e-콜(Emergency Call, 사고 즉시 긴급구조 출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대차(BlueLink), 기아차(UVO), BMW(BMW ConnectedDrive)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해 주는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도 판매 중이다.

따라서 차선이탈 경고시스템이 장착돼 있고 e-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넥티드카는 총 10.3% 수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의 우량한 손해율을 반영해 이번 보험료 할인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특약을 개발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