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국산 농수산물 추방”…원산지 표시 단속·수사 ‘강화’
“짝퉁 국산 농수산물 추방”…원산지 표시 단속·수사 ‘강화’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12.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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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의 단속 및 수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관세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해 원산지 표시 수사를 실시해왔다.

이후 같은 농수산물에도 단속 기관에 따라 처벌 수준 등이 다른 문제들이 지적됐고, 지난해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수사권한이 상실됐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16톤, 3억원 상당)를 적발하는 등 최근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적발 검거했다.

하지만 수사권한이 상실되면서 위반행위를 파악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관련 정보를 이첩하거나 합동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입·유통 정보와 그간의 단속 노하우를 가진 관세청에서 값싸고 품질이 낮은 농수산물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다시 수사할 수 됐다.

추경호 의원은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돼 다행”이라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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