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연말정산 효자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폭탄 될 수도
[100세 시대] 연말정산 효자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폭탄 될 수도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2.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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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 연말이면 가입자가 폭주한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보장에 세액공제까지 1석2조.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에서 각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형태로 취급하며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연금저축만 잘 활용해도 ‘13월의 보너스’를 두둑이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챙겨도 중도 해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연금저축 상품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가령 연간 납입 한도 400만원을 꼬박 채운 가입자는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급여가 연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공제율이 적용돼 52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문제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에 더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세금까지 깎아주고 있지만, 가입일로부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중도 해지시 과거 공제받았던 금액을 포함해 16.5%(지방소득세)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 

연간 세액공제한도(400만원) 내에서 납입하고 전액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가 연말에 연금저축을 해지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가입자가 그해 52만8000원(13.2%)의 소득세 환급을 받았다면, 400만원에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의 16.5%, 즉 66만원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 건수는 34만건으로, 같은 기간 신규계약 건수(43만건)의 80% 수준에 달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연금계약 5년 유지율이 전체의 62%, 10년 유지율은 49%에 불과했다. 가입자 3명 중 1명은 5년 이내에, 2명 중 1명은 10년 내에 중도해지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연금저축 최초 가입시 자신이 계속 납입금을 유지할 여력이 되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 납입중지나 납입유예 제도 등을 이용해 연금저축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 상품 중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이지만,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납입 상품이다. 그래서 연금저축신탁·펀드의 경우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납입을 중단했다 언제든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정기납입 상품인 연금저축보험도 가입 후 납입액 조정이 대부분 가능하고, 보험료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납입유예 역시 가능하다. 2014년 4월 이후 체결한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3회, 1회당 12개월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납입유예를 하지 않고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2년내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은행과 증권사는 연 금리 3%대, 보험사는 4% 안팎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석란 금융위 연금팀장은 “연금저축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중도해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면 납입유예나 납입중단, 담보대출 등 제도르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

현재 가입한 연금저축이 수익률이 낮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최소 7년간 계약을 유지한 이후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불이익이 없다. 그 이전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 잔여금이 이전된다.

연금저축 상품별로 장단점이 다르고 수익률 차이도 나기 때문에 계좌이체시 수익률이나 수수료, 수령방식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수익률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이,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실적배당이 적용된다. 보험은 보험사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더해지지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연동된다. 신탁은 주로 채권에 투자해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다양한 상품이 있고 상품별 수익률 차이가 큰 편이다. 또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연금저축 계좌를 옮기기 위해서는 기존 계좌가 있던 금융사를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하지만 계좌이체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새 계좌를 만들 금융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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