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이용자들의 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를 거부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의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통신업체 4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LG유플러스에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SK브로드밴드에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 받았다.
한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통신4사는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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