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 부과
공정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 부과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2.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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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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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1143건 중 592건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

하도급계약서의 경우 하도급대급과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6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한편 과징금 액수는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해 산정됐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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