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주금공 MBS 담보증권 인정 1년 연장
한은 금통위, 주금공 MBS 담보증권 인정 1년 연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2.07 10: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등 대출을 받거나 소액 자금 이체의 최종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담보증권으로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015년 11월 이 조치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지난해 11월 한 차례의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2015년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또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에서 마련한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내년 말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관련 은행의 MBS 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